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하자보수담보 책임 어디까지일까?
    부동산 공부하기/부동산 기본지식 2020. 3. 24. 15:46

    안녕하세요 달백이에요.

     

    요 며칠 공부할게 있어서 티스토리에 신경을 못썼네요. ㅋㅋㅋ 다시 왔어요.  날씨도 좋고 제가 경험한걸 여러분께 공부해보면 좋을 거 같아서요.  경기가 갑자기 확 꺾이니깐 대비를 못한 저한테는 엄청난 공부가 되었네요.  친구가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매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요. 그 사건의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혹시 하자담보책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

    몇 개월 전에 친구가 전세 끼고 아파트 매매를 하나 했는데 , 임차 인분 만기까지 6개월 남은 상황이었고  6개월 뒤에는 나가는 상황에 매매를 진행하였고 친구는 부동산이랑 매도인이랑 집을 보고 나서 계약을 진행한 상태였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현상태의 매매계약임" 이죠. 

    하지만, 문제는 6개월 뒤에 발생했어요. 6개월 뒤 임차인이 나가는 상황에서 그제야 친구 놈이 베란다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고... 파손돼 있는 거면 원상 복구하고 가라고 했데요. 

    그런데 살고 있는 임차인은 내가 한 거 아니고, 그 전 주인분한테 계속 얘기해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2년 동안 고쳐주질 않았다. 본인은 매매된 것도 나중에 매매되고 나서 알았고 문자로도 보내고 여름에 장마철에도 물이 계속 들어오니깐 고쳐달라고 문자도 했다.라고 했다더라고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친구 놈이 물어봤어요. 

    "달백아,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수리해야 하는 게 맞냐??"

    티스토리 이웃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자담보책임이란? 


    -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1)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3) 전 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매매할 당시 매매목적물에 꼼꼼히 살펴보았으나 알 수 없었던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를 안 날부터 6월 내에 손해배상 등을 인정해 주자는 법리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물건을 팔았는데 하자 있는 물건을 판 거예요. 그런데 매도인은 비밀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당히 나쁘겠죠. 그렇게 하지 마라!!! 법에서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럼 친구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받았을까요??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에요. 

    다양한 판례들이 많지만 매수인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법적으로 말하자면

    매매 당시 매수인이 꼼꼼히 살펴보지 아니하여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아요. 이 사례에서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하자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았다면 하자 여부를 잘 알 수 있었는데 이를 물어보지 않아서 그 하자를 알 수 없었던 것이므로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는 견해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견해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말해준 답은 협의해라~ 잘 말하고 그래서 반반 부담해라 그러면 너는 이득 아닌 이득이 된다.라고 얘기해줬어요. 

     

    친구는 과연??

    친구는 당연히 매도인한테 연락을 해서 하자담보책임을 물었죠. 세입자는 계속해서 말했다고 했고 매도인은 못해준다.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결국은 반반 부담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친구가 고맙다고 소곱창에 소주 한잔 사줬습니다. 

    나중에 매도인, 매수인은 물건 살 때는 꼼꼼하게 알아보고 꼼꼼하게 되묻고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