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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매매시 주의해야할 점부동산 공부하기/부동산 기본지식 2021. 1. 19. 14:56
대지 위에 기타 공작물이 있을때, 토지주인과 건물주인지 같은지 꼭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간혹 거래시 토지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특약사항에 별도의 내용이 없이는 건물에 살고 있는 주인을 내 쫓거나 건물을 다시 지을때는 문제가 발생 되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 대지를 매매 할 때는 토지위에 건축물(가설건축물포함)의 주인이 누구인지, 목장용지가 있다면 목장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매매계약시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잔금시까지 건물에 대한부분을 명도 및 철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부동산 공부하기 > 부동산 기본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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