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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알아두면 좋은 특약사항
    부동산 공부하기/부동산 기본지식 2021. 3. 2. 11:37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부동산 계약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매매가 아니라 임차 시 우리 임차인(임대를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하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면 부동산 임차 시 나에게 꼭 필요한 부동산 특약사항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부동산 임차시 있으면 좋은 특약사항  3가지. (임차인 편)

    임차시 알아두면 좋은 특약사항(임차인편)

    1. 임대인은 하자발생 시 보수에 적극 협조키로 한다. 
    - 이 조항은 겨울철에 보일러가 망가지거나 누수로 인한 하자가 발생 시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보수 좀 해달라 하는 문구이다. 여름에 계약한 분들이나 겨울에 계약한 분들은 여름에 취약한 건물인지 겨울에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할지 알 수 없다. 눈 가리고 임차를 하는 임대인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임차 시 이 조항이 있으면 겨울은 보더 더  안전하고, 여름에 누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현장답사 시 세부적인 항목이 있으면 추가하는 게 좋다. 예를 들면 현장답사 시 방 한쪽 벽면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입주 전이나 입주 후 언제까지 임대인은 목적물에 하자에 적극 수리해준다. 이런 문구도 있으면 더욱 좋겠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적극 협조키로 한다. 
    - 이 조항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입주하는 분들께 필수적인 조항이다. 임차인은 각자 상황에 맞는 대출이 다 다르다. 은행에서 대출 시 임대 인분께 확인 전화에 그치는 상황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임대 인분께서 관련 서류들 및 등본까지 떼서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다. 그럴 때 임대인은 적극 협조키로 해주는 조항이라고 보면 된다. 임대 인분이 이런 상품이냐고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입주 계획에서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라 꼭 있으면 하는 조항이다. 

    3. 임대인은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을 시에 "만" 본계약은 원상 해지키로 한다. 
    - 이 조항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조항이다. 민법 계약 6조를 보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인은 배액을 주고 해지를 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이 있게 되면 임차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금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없게 된다. 이럴 때는 원상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좋은 매물을 구해놓고, 은행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한테는 좋은 조항이지만, 필수적인 조항은 아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보여 주 지 못할 수 있는 기간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 분과 협의가 필요한 조항이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조항 몇 가지를 알아봤다. 다음에는 임대인 임차시 필수적인 특약사항 몇가지를 공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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