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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의 차이점
    부동산 공부하기/부동산 기본지식 2021. 1. 19. 14:49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직원이 보통 1명~2명 많게는 3~4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각각 호칭과 역할이 다른데 무엇이 다르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 개념이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자. 

    공인중개사법에 책에 나온 개념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듸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 공인중개사" 라 함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자 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은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 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업부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하는 정착물 (공작물, 수목 포함) 
    3.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전세, 월세,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등)

    즉, 공인중개사는 이법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개설등록한자를 말하며, 중개보조원은 이법에 자격증이 없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업무를 단순 업무를 보조 및 참여한 자를 말한다. 단, 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책임은 모든 공인중개사에게 있음을 정리하면 될 것 같다. 

    실무에서는 공인중개사보다 보조원이 더 역할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자격증만 없을 뿐이지 더 똑똑한 사람이 많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보조원과 친해져도 괜찮다고 판단되고, 보조원이 잘못하여 책임 뒤따를 때는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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